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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단체의 개념

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(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3항)

자원봉사센터는 봉사단체를 단체 등록을 통해 자치구 소속 단체로 인정할 수 있으며, 단체 등록은 자원봉사 1365 포털
시스템 단체 등록을 의미합니다. 단체 등록시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여 주십시오.

자원봉사단체의 기준

1) 단체의 성격

– 지역사회 공익에 대한 사명
– 지역사회 및 국가의 공익 행사, 재난 및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할 시 적극적인 참여 의사
–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 실시

2) 단체 구성원

– 단체 회원 10인 이상(1365 자원봉사 포털 가입자)인 경우
– 소속 센터가 강북구인 봉사자가 전체 회원의 70% 이상인 경우
– 단체 대표의 경우 1365 자원봉사 포털 가입시 관리센터를 강북구로 설정

봉사단체 등록방법

STEP 01. 등록접수

▶자원봉사단체 신청서, 명단 작성 후 내방 접수
   *서명 날인 본은 내방 제출, 작성한 파일은 이메일 별도 제출 필요
   *자원봉사단체 신청서, 명단 서식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해주십시오.


STEP 02. 내부 검토 및 심사

▶단체 조직 후 3개월 이상 활동 진행 중이어야 함.(활동 연혁 참조)
▶활동 수요처 혹은 유사 수요처와 연계되어야 함.
▶활동 내용 및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.

STEP 03. 승인 및 반려

▶1365 나눔포털 단체 등록
▶신청요건 미충족시 반려
   ▣ 개인정보 활용 동의 : 단체 신청시 제출된 개인정보는 1365 자원봉사 포탈에 등록되어 관리되며, 봉사활동 관련
      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.

운영종료 안내

아래 사항으로 인해 단체 승인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
1. 3개월 이상 미활동(활동을 수행하더라도 센터에 결과 보고하지 않을 시 미활동으로 간주.)
2. 허위로 실적 보고한 것이 확인될 경우
3. 정치적, 종교적 활동 및 이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경우
4. 단체의 운영종료 통보의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