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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접수

접수 시 필요 서류

① 공문 ② 수요처 등록 신청서(수요처F&A) ③ 고유번호증 사본 ④ 자원봉사자 일감활용 계획서(수요처F&A) ⑤ 기관소개서 ⑥ 보안서약서(수요처F&A) ⑦ 수요처 관리자 재직 증명서(유급인력)

02. 서류 심사
및 현장확인

서류 검토 및 내용 검증

신청 서류를 기반으로 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수요처 시설현황 및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,
담당자 면담 실시하여 현장보고 평가서 작성

공공기관, 정부기관의 경우 현장확인 생략 가능

03. 수요처 등록 및
관리자
1365 포털 전산등록

1365자원봉사 포털 등록

① 수요처 등록(수요처 정보 등록)
② 수요처 관리자 등록(1365 자원봉사 포털 가입/담당자 공인인증서 등록)

04. 전산승인

수요처/수요처 관리자 등록 승인

수요처 의무사항

  • 1.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요처 운영과 관련하여 시정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수요처는 적극 시정사항에 대해 검토 후 시정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일주일 내에 관할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2. 수요처는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수요처 관리자 교육에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.
  • 3. 수요처 등록시 작성한 기관현황(기관명, 대표자, 주소) 및 활동 내용, 관리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일주일내로 관할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4.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안되며, 관할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실적 승인 후 폐기하여야 한다.
  • 5. 자원봉사활동 종료 후 일주일 내에 나눔포털(1365 자원봉사 시스템)에 실적을 등록하여야 한다.

자원봉사 수요처란

  • 1.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, 공공기관, 사회복지시설, 기타 공익단체로, 자원봉사실적 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를 말한다.
  • 2. “공공부문”이라 함은 행정기관(중앙정부 및 시도 · 시군구 지방자치단체, [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]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, [지방공기업법]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, 중앙 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 · 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등을 말한다.
  • 3. “민간부문”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,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체,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, 문화, 체육 등의 시설을 말한다.

서울시 자원봉사 수요처 운영 및 관리 지침

제 7조(수요처 등록 취소)

수요처는 다음 각호의 부적절한 행위 시 수요처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.

  • 1. 수요처 관리자와 자원봉사자의 갈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2. 정치적, 종교적 및 영리적인 목적으로 활동 할 경우
  • 3.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경우
  • 4. 허위 활동에 대한 실적 입력 사실이 확인될 경우
  • 5. 수요처 등록 후 최근 1년 이상 활동내용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
  • 6.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정한 수요처 의무사항 또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
  • 7. 수요처 담당자의 1365 자원봉사 기본교육 미이수 기관(담당자 변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)
  • 8. 수요처 담당자 연 1회 이상 보수교육 미참석 기관